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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약사회장인 현직도의원이 무면허 약사를 고용해
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도의원 54살 남모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면허로 약을 판매한 혐의로
남씨의 조카 38살 배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씨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남의원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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