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오늘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목포 중앙시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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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회사 중앙시장은
재건축중인 목포 중앙시장 점포를
분양하면서 업태를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등록하지 않해놓고도
백화점등의 명칭을 사용해 점포를
분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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