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시정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7-18 18:21:00 수정 2000-07-18 18:21:00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오늘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목포 중앙시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VCR▶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회사 중앙시장은

재건축중인 목포 중앙시장 점포를

분양하면서 업태를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등록하지 않해놓고도

백화점등의 명칭을 사용해 점포를

분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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