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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택시업체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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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늘
광주시내 택시회사 대표 7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난 해 상반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올해 1/4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실질 사업내용대로 수정해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요구는
택시업체의 일일운송 수입금액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택시 한 대당 수입금액이
10만원에서 14만원 사이로
업체간 최고 4만원까지의 편차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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