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노인 상대 무허가 약판매(수퍼)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7-27 19:17:00 수정 2000-07-27 19:17:00 조회수 0

◀ANC▶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약을 팔았습니다.



박수인 기자









지리산 자락의 한 농원에

아침부터 관광버스가 모여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농촌지역에서 단체 관광에 나선

노인들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안내된 가건물에서는 뜻밖에도

약판매가 한창입니다.



◀SYN▶



몇 가지 한약재에

녹용과 달팽이 등을 첨가시킨

이 평범한 건강식품은

노인들 앞에서 만병 통치약으로 둔갑합니다.



◀INT▶



첨가되는 약재 모두 자연산이어서 효과가 뛰어나다고 농원측은 주장합니다.



◀INT▶





(박수인)

천연 달팽이를 쓴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약에 들어가는

달팽이에는 이렇게 양식업체의

상호까지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판매상들은 약을 팔기위해

주로 농촌지역 노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INT▶



한 재에 29만원씩이나 하는

비싼 값이지만 노인들은

과장된 선전에 현혹되고 맙니다.



돈이 없다는 노인들에게는

계약금 1-2만원씩을 받고

떠맡기다시피 약을 팝니다.



◀INT▶

◀INT▶



지난 4달동안 이 농원에서는

전국의 노인 4천여명으로부터

15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농원 대표 44살 성모씨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두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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