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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승차권을 묶음단위로 팔다가 적발되는 판매업소는
판매 허가권이 취소됩니다.
◀VCR▶
광주시와 시내버스 사업조합은
버스 토근을 묶음단위로 팔다가
적발되는 판매업소 대해
1차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되면
판매권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녹색 소비자 문제 연구소가 광주시내 버스 승차권 판매소 30군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10개이상 또는
5개 이상씩만 팔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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