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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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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그동안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물품.용역 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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