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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용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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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상 경비와 학교운영 지원비 등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햇던 학교 예산을
총액으로 일괄 배분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회계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인해 회계연도가
학년초인 3월1일에서
다음해 2월말로 통일되며
국고와 교육비 특별회계로 처리하던 학교시설 사용료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등을
학교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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