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산재 가입 저조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7-21 17:15:00 수정 2000-07-21 17:15:00 조회수 0

◀ANC▶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영세 사업장들의 보험가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산재가입 신고를 마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천 3백 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의 5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다음 달 14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50 퍼센트를 추징당하게돼있어 영세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사업자가 원할 경우 피고용인은 물론 자신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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