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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이 오늘부터
근로자 학자금 대부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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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는
등록금 전액을 연 1%의 금리로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제조업과 중소기업,
자연과학과 공학계열 대학에 다니는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되며 방송통신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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