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안한 양식장 주인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8-10 14:31:00 수정 2000-08-10 14:31:00 조회수 0

◀ANC▶

고흥 경찰서는 고흥군 영남면의

한 양식장 주인

35살 오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양식장에 바닷물 유입관을 설치하면서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아

주민 63살 이모씨가 유입관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