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인트 투척 대학생 중형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7-26 11:44:00 수정 2000-07-26 11:44:00 조회수 0

◀ANC▶

법원건물에 페인트 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대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1부는

광주고법 건물에 페인트 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대 2학년

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학년 김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달 6일

동료학생이 경찰에 연행된 데

항의해 광주 고법 건물에

페인트 병 수십개를 던져

유리창과 건물벽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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