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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탐진댐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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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7년 제정된
공공 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례법은
댐 예정지 고시 시점인
97년 이후에 식재한
화훼등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제외돼 있어 문제라며 건설교통부에 시행 규칙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건의에서
현행 건물 평가액에 따라
3-5 백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는
이주 정착금을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해줄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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