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진댐 보상 현실화 건의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8-10 13:42:00 수정 2000-08-10 13:42:00 조회수 2

◀ANC▶

전라남도는 탐진댐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7년 제정된

공공 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례법은

댐 예정지 고시 시점인

97년 이후에 식재한

화훼등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제외돼 있어 문제라며 건설교통부에 시행 규칙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건의에서

현행 건물 평가액에 따라

3-5 백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는

이주 정착금을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해줄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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