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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목포시의 의견을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해 토지 소유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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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석현동 산업단지 89만M를 공업단지에서 주거단지로 변경하기위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 지역은 어린이 공원이 확보되는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여서 공원 지정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전남도 도시계획소위원회는 이 지역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등을 위해 어린이 공원이 필요하다며 석현공단내 정모씨 소유의 3천M를 공원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한 정씨는 일부토지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입게됐다면서 공원 지정을 반대한 시의 의견을 묵살한 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승복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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