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40대 실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7-14 10:50:00 수정 2000-07-14 10:50:00 조회수 0

◀ANC▶

여대생과 원조교제를 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법 문정현 판사는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도선동

43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한뒤

가족과 언론에 알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하는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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