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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과 원조교제를 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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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문정현 판사는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도선동
43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한뒤
가족과 언론에 알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하는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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