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보다
근로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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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로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의료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최저임금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연장근로와
야근.휴일근로때 이에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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