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위반 4명 입건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8-10 15:37:00 수정 2000-08-10 15:37:00 조회수 0

◀ANC▶

여수 해양경찰서는

어패류 채취 금지기간을 어기고

키조개를 채취해 유통,판매한

고흥군 도양읍

40살 박모씨와 수산업자등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VCR▶

해경에 따르면 박씨등은

어패류 채취 금지기간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득량만 해상의 개인양식장에서

무허가 잠수기를 이용해

싯가 백여만원 상당의 키조개를

채취한 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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