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때린 아내 등 중형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7-14 15:34:00 수정 2000-07-14 15:34:00 조회수 0

◀ANC▶

성관계를 거절한다며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내 등

가정폭력 사범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문정현 판사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46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밤늦게까지

춤추러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2살 장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정 모두

배우자의 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기 힘든 상태였다며

가정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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