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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절한다며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내 등
가정폭력 사범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문정현 판사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46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밤늦게까지
춤추러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2살 장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정 모두
배우자의 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기 힘든 상태였다며
가정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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