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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에서 논란이 됐던 용적율이 상업지역은 완화된 반면
녹지지역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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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제3차 도시계획 자문회의를 열고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율을
당초 입법 예고때 800%보다
100% 늘어난 9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자연녹지 지역의 용적율은 80%에서 60%로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은 입법예고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완화된 것은
건설건축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녹지지역이 강화된 것은 환경 단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괍니다.
광주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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