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잠정 확정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7-26 17:39:00 수정 2000-07-26 17:39:00 조회수 2

◀ANC▶

도시 계획 조례에서 논란이 됐던 용적율이 상업 지역은 완화된 반면

녹지 지역은 강화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오늘

제3차 도시 계획 자문회의를 열고

중심 상업 지역의 용적율을

입법 예고때 제시됐던 800%에서

9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자연 녹지 지역의 용적율은 80%에서 60%로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주거 지역의 용적율은

입법 예고안 대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규제 개혁 위원회등을

거쳐 조례안을 오는 9월

시의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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