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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와 자연의 유지, 환경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채광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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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특별부는
규사 채광업체인 모 산업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전라남도가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광신청을 낸 지역은
임야 훼손이 불가피하고
복구가 어려워, 주민생활 환경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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