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상 필요는 개인권리보다 우선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8-18 20:26:00 수정 2000-08-18 20:26:00 조회수 0

◀ANC▶

국토와 자연의 유지, 환경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채광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고법 제1특별부는

규사 채광업체인 모 산업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전라남도가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광신청을 낸 지역은

임야 훼손이 불가피하고

복구가 어려워, 주민생활 환경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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