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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관련자들은
수감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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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1부는
광주시 효령동 36살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난 95년 폭력혐의로 수감된뒤 동료 수감자와 잦은 싸움을 하고 화합을 못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가 의심됐는데도 치료의뢰등 적절한 조치를하지않아 이씨가 출소후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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