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감자 치료의무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8-18 20:25:00 수정 2000-08-18 20:25:00 조회수 0

◀ANC▶

교정시설 관련자들은

수감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고법 민사1부는

광주시 효령동 36살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난 95년 폭력혐의로 수감된뒤 동료 수감자와 잦은 싸움을 하고 화합을 못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가 의심됐는데도 치료의뢰등 적절한 조치를하지않아 이씨가 출소후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