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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고발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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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약을 판매한
동구 지산동 모 약국과
풍향동 모약국 등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15일간의 업무 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두 야국은 어제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하지 않은 26살 정모씨에게 안약인 신도톱과 시메티딘을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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