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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2/3 정도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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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만3천여건에 5억5천여만원으로
이가운데 68%에 해당하는
3억 8천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도
올 상반기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률이
65%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이 없고
등록 원부상의
압류 조치만 허용되는등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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