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2/3 체납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8-22 18:22:00 수정 2000-08-22 18:22:00 조회수 0

◀ANC▶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2/3 정도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만3천여건에 5억5천여만원으로

이가운데 68%에 해당하는

3억 8천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도

올 상반기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률이

65%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이 없고

등록 원부상의

압류 조치만 허용되는등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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