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성케맥스 폭발사고 영장(검찰)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9-01 17:27:00 수정 2000-09-01 17:27:00 조회수 0

◀ANC▶

지난달 폭발사고로

25명의 사상자가 났던

여천산단 호성케맥스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호성케맥스 공장장 45살 오모씨와

생산지원팀장 47살 이모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표이사 54살 최모씨와

호성케맥스 회사법인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등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밸브와 파열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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