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의약 분업에 따른 불편이
동물병원으로 까지 파급돼
축산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VCR▶
동물병원은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 가운데
30%인 백 20가지를
인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용은
의약분업 시행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수의사들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품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하게 돼
약제부족으로 신속한 치료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빚어질 공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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