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축산농가

입력 2000-08-19 10:48:00 수정 2000-08-19 10:48:00 조회수 0

◀ANC▶

의약 분업에 따른 불편이

동물병원으로 까지 파급돼

축산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VCR▶

동물병원은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 가운데

30%인 백 20가지를

인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용은

의약분업 시행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수의사들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품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하게 돼

약제부족으로 신속한 치료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빚어질 공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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