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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을 시도한
자영업소 이익단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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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는
2천 3백원이던 자장면의 가격을
2천 5백원으로 인상한 뒤
회원업소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한 순천중화요리업주 친목회에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인상된 커피 가격등을 회원업소에 준수하도록한
휴게실업중앙회 광양시지부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앞서 피시방협회 광주시지부도 가격 담합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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