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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연수 사실이 드러난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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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광주교육대에 위탁 실시한
초등영어교사 연수에서
대리연수를 시킨 사실이 밝혀진
양산초등 허모교사와
문산초등 김모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징계하라고
관할 동부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동부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대리연수 교사들은
징계외에도
앞으로 2년동안 연수 받을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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