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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형사 3부는 오늘
지난 16대 총선때
광주 남구에 출마한
모 국회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39살 모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모씨에게
돈을 건넨 국회의원 보좌관
34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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