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유권자 징역 선고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8-24 19:56:00 수정 2000-08-24 19:56:00 조회수 0

◀ANC▶

광주 지방법원 형사 3부는 오늘

지난 16대 총선때

광주 남구에 출마한

모 국회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39살 모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모씨에게

돈을 건넨 국회의원 보좌관

34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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