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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이용된
전세버스는 일반시내버스와 같은
여객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대학생들의 통학용으로 학교측과
계약한 뒤 운행한 전세버스업자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전세버스 업자들은
통학생을 태우고 여객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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