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통학생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8-25 15:47:00 수정 2000-08-25 15:47:00 조회수 2

◀ANC▶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이용된

전세버스는 일반시내버스와 같은

여객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대학생들의 통학용으로 학교측과

계약한 뒤 운행한 전세버스업자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전세버스 업자들은

통학생을 태우고 여객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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