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김건우 기자 입력 2000-08-16 10:25:00 수정 2000-08-16 10:25:00 조회수 2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금 신청은

1차로 오는 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니다.



신청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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