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준농림지 건폐 용적률

입력 2000-08-16 11:22:00 수정 2000-08-16 11:22:00 조회수 0

◀ANC▶

개정되는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율 규정이 전국에 확대돼

도내 준농림지 난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VCR▶

건설 교통부는

수도권에만 국한시킬 예정이던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준농림지는

고밀도 개발과 난개발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게 됐으며

특히 광주시 인근 준농림지에

고밀도 개발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준도시지역의 용적률이

당초 2백 %에서 80%로 크게 낮아져

나홀로 고층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차단될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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