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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율 규정이 전국에 확대돼
도내 준농림지 난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VCR▶
건설 교통부는
수도권에만 국한시킬 예정이던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준농림지는
고밀도 개발과 난개발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게 됐으며
특히 광주시 인근 준농림지에
고밀도 개발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준도시지역의 용적률이
당초 2백 %에서 80%로 크게 낮아져
나홀로 고층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차단될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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