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축소 N-136준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8-23 17:26:00 수정 2000-08-23 17:26:00 조회수 2

◀ANC▶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됩니다.

◀VCR▶

광주시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중개 수수료을

적용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이

0.2%-0.9%까지로 오르는 등

일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다음달에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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