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됩니다.
◀VCR▶
광주시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중개 수수료을
적용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이
0.2%-0.9%까지로 오르는 등
일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다음달에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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