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콘크리트 타정총 화약 적발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8-30 13:38:00 수정 2000-08-30 13:38:00 조회수 0

◀ANC▶

광주 북부경찰서는

콘크리트 타정총 화약을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광주시 북동 43살 신모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VCR▶

신씨는 화력이 강해서

취급 허가 없이는 사고 팔 수 없는

콘크리트 타정총 화약 3만발을

서울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뒤

이가운데 6천여발을 무허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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