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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콘크리트 타정총 화약을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광주시 북동 43살 신모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VCR▶
신씨는 화력이 강해서
취급 허가 없이는 사고 팔 수 없는
콘크리트 타정총 화약 3만발을
서울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뒤
이가운데 6천여발을 무허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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