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가 내놓은 난개발 방지책이
획일적인 기준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40%와
용적률 80% 규정은
수도권과 사정이 다른,
지역의 개발 상황과
토지 이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개발행위 허가의 주요 내용을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해놓고
시군으로 하여금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해
숙박 업소가 난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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