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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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저가하도급 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심사가 이뤄진 경우는
단한건도 없었습니다
주택공사 지역본부의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부실공사방지 계획서만 제출받고 있어서 당연히
저가하도급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사도 자체적으로 저가
하도급심사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심사건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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