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인터넷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8-20 14:09:00 수정 2000-08-20 14:09:00 조회수 2

내년부터는 인터넷

뱅킹이나 PC뱅킹을 이용해 국세와

지방세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수

있게 됐습니다

◀VCR▶

한국은행 광주지점에 따르면 내년에 인터넷등을 이용해

국세와 지방세,공과금을 납부할수

있는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을 금융

기관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정부부처에 산재된

전자민원창구가 단일화돼 안방에서도 모든 정부기관에 민원을 신청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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