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파출소장 영장 기각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8-14 14:41:00 수정 2000-08-14 14:41:00 조회수 0

◀ANC▶

친딸이 인터넷에

간통 혐의를 고발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광주 동부경찰서 전 대인파출소장

김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VCR▶

광주지법 최기상 판사는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40살 이모씨와

간통을 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김씨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의자의 남편과 결혼한 동기나

가정이 파탄에이른 경위를참작했고

경찰이라는 피의자의 신분을 볼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김씨는 인터넷에

간통 혐의를 고발한 딸의 글에대한 심경을 고백한 글을 띄워

네티즌 사이에 논란을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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