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고용 다방업주 붙잡혀

김건우 기자 입력 2000-08-14 15:35:00 수정 2000-08-14 15:35:00 조회수 10

목포경찰서는 오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하던 목포시 유동 24살 이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방업주인 이씨는 부모의 취업동의를 받지 않은 15살 김모양을 지난 7월말부터 고용한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3명을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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