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그동안
군사 보안 관계로 금지 됐던 연안해역에 대한
어로 활동이 자유화 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지난 87년
어로와 항해금지 해역이
고시된 이후
어민들이 연안 3해리 안에서
어로 활동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등
불편을 겪어옴에 따라
관련 군부대와 협의해
이를 폐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광양 제철과 여수 한국화약,
영광원전 해역등에서의
어로활동은 종전처럼 금지하돼,
신고 시간을
밤 8시에서 밤 11시로
3시간 단축시켰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