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금지 어로 대폭 완화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8-18 13:39:00 수정 2000-08-18 13:39:00 조회수 3

◀ANC▶

그동안

군사 보안 관계로 금지 됐던 연안해역에 대한

어로 활동이 자유화 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지난 87년

어로와 항해금지 해역이

고시된 이후

어민들이 연안 3해리 안에서

어로 활동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등

불편을 겪어옴에 따라

관련 군부대와 협의해

이를 폐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광양 제철과 여수 한국화약,

영광원전 해역등에서의

어로활동은 종전처럼 금지하돼,

신고 시간을

밤 8시에서 밤 11시로

3시간 단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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