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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예산절감과 세입원 발굴등 세입 증대에 기여한
부서나 공무원은
에산 성과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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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하반기부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 증대 방안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채택된 부서나
공무원에게는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출절약과 수입 증대의 경우
각각 10%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또 지출 절약방안이
확대 적용할수 있는 효과가 클 경우는 가산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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