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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등 군용비행장이 있는 전국의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소음방지특별법 공동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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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법안에는 방음대책과 주변학교 지원대책등
피해대책 마련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또
`전투기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공항이 위치한 광산구 일부지역의 경우 소음도가 항공법상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는 95 웨크펠(WECPNL)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제공항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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