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시정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8-21 15:22:00 수정 2000-08-21 15:22:00 조회수 2

광주지방공정거래

사무소는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삼부토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VCR▶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회사 삼부토건은

수급회사인 한미기연에게 함평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위탁하면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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