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
사무소는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삼부토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VCR▶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회사 삼부토건은
수급회사인 한미기연에게 함평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위탁하면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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