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없이
환자에게 약을 임의조제해
판매한 약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48살 권모 약사가
지난 2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44살 황모씨에게
의사의 처방없이
안약과 내복약등을 조제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권씨에게 약을 처방받은 황씨는
안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어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권씨의 약사 자격정치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곧바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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