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이탈 방치한 업체에 벌금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8-30 20:17:00 수정 2000-08-30 20:17: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형사 4부 강성명 판사는

산업 기능요원이

작업장을 이탈하도록 허용한

광주시 삼거동 모 업체에 대해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무

48살 박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이 업체가

지난98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치된

23살 박모씨를 6주만 근무하게한뒤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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