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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4부 강성명 판사는
산업 기능요원이
작업장을 이탈하도록 허용한
광주시 삼거동 모 업체에 대해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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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무
48살 박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이 업체가
지난98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치된
23살 박모씨를 6주만 근무하게한뒤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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