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PC방협회 시정명령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8-18 18:37:00 수정 2000-08-18 18:37:00 조회수 0

◀ANC▶

업소간의 가격담합을 시도한

피시방 협회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VCR▶

공정거래소 광주사무소는

인터넷플라자협회 광주지부에 대해 업소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각 업소에 서면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터넷 플라자협회 광주지부는

지난 2월

당시 낮 시간 기준

1시간에 8백원에서 천 5백원하던

요금을

회원업소 모두 시간당 천원씩 일률적으로 받도록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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