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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간의 가격담합을 시도한
피시방 협회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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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소 광주사무소는
인터넷플라자협회 광주지부에 대해 업소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각 업소에 서면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터넷 플라자협회 광주지부는
지난 2월
당시 낮 시간 기준
1시간에 8백원에서 천 5백원하던
요금을
회원업소 모두 시간당 천원씩 일률적으로 받도록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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