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전남태권도협회와 4개시지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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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오늘 자격을 갖춘 태권도
도장인데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단심사응시등을
제한한 전남태권도협회와 여수,
순천,목포,광양등 4개 시지회에
대해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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