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시정명령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8-23 15:57:00 수정 2000-08-23 15:57:00 조회수 2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전남태권도협회와 4개시지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VCR▶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오늘 자격을 갖춘 태권도

도장인데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단심사응시등을

제한한 전남태권도협회와 여수,

순천,목포,광양등 4개 시지회에

대해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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