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선정 미끼 돈 가로채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30 20:31:00 수정 2000-10-30 20:31: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 경찰서는

국민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2천만원을 가로챈

전북 정읍시 39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광주시 양동

36살 구모씨에게 자신을

시청 직원이라고 속이고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은행 예금이 없어야 한다며, 은행에서 2천만원을 찾아오게한 뒤 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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