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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경찰서는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질러
부하 직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무안군 무안읍 28살
조모씨를 긴급체포 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부하 직원들이
평소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주 대든다는 이유로,
어제밤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질러
직원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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