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에 불지른 20대 체포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18 16:23:00 수정 2000-12-18 16:23:00 조회수 0

◀ANC▶

장성 경찰서는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질러

부하 직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무안군 무안읍 28살

조모씨를 긴급체포 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부하 직원들이

평소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주 대든다는 이유로,

어제밤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질러

직원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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