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하,석유류 관세 인상

김건우 기자 입력 2000-12-16 10:45:00 수정 2000-12-16 10:45:00 조회수 2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는 인하되고

휘발유등 수입 석유류제품은

관세가 인상됩니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국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통상마찰 우려가 높은

꽁치,표고버섯등 주요 농수산물

9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인하내용을 보면

꽁치가 현행 50%에서 40%로

민어는 80%에서 75%로

표고버섯은 kg당 천444원에서

70%씩 각각 내립니다.



그러나 휘발유와 등유,경유와

중유에 7%의 할당관세가 부과돼

수입 석유류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현행 5%의 잠정관세를 감안하면

2% 포인트가량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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