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추가 부담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2-18 09:25:00 수정 2000-12-18 09:25:00 조회수 0

◀ANC▶

의약분업 이후 의료비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비 말고도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박수인 기자











병의원에서 진료을 받고

이틀치 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는 보통 2천2백원을

내면 됩니다.



재진일 경우는 일주일분

처방까지 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2천백원입니다.



그러나 휴일이나 야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진찰료가 30%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초진일 경우 8천4백원인 진찰료가 만9백원으로, 재진은 5천3백원에서 6천9백원으로 올라갑니다.



진찰료가 올라가면

총진료비가 추가가고

진료비가 정액상한선인

만2천원을 넘게되면

환자가 내는 부담액도 늘어납니다.



약국의 조제료도 마찬가집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30%의

조제료가 가산되고

6살 미만의 소아환자에게는

조제료 2백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INT▶

◀INT▶



또 일부 일반의약품은

보험에 고시된 약값과

실제 시판되는 가격이 달라

소비자가 직접 약을 구입할 경우

처방을 받아서 사는 것보다

3배정도 비싼 돈을 내야합니다.



이밖에 먹는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때도 주사제 처방료의

50%가 가산되는 등 적지 않은

추가부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비와

환자가 실제 체감하는 의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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