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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의료비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비 말고도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박수인 기자
병의원에서 진료을 받고
이틀치 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는 보통 2천2백원을
내면 됩니다.
재진일 경우는 일주일분
처방까지 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2천백원입니다.
그러나 휴일이나 야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진찰료가 30%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초진일 경우 8천4백원인 진찰료가 만9백원으로, 재진은 5천3백원에서 6천9백원으로 올라갑니다.
진찰료가 올라가면
총진료비가 추가가고
진료비가 정액상한선인
만2천원을 넘게되면
환자가 내는 부담액도 늘어납니다.
약국의 조제료도 마찬가집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30%의
조제료가 가산되고
6살 미만의 소아환자에게는
조제료 2백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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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일반의약품은
보험에 고시된 약값과
실제 시판되는 가격이 달라
소비자가 직접 약을 구입할 경우
처방을 받아서 사는 것보다
3배정도 비싼 돈을 내야합니다.
이밖에 먹는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때도 주사제 처방료의
50%가 가산되는 등 적지 않은
추가부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비와
환자가 실제 체감하는 의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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